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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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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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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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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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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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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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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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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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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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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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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제21조관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W/㎡K, 개정 201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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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위/지역 |
중부지역 1) |
남부지역 2)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이하 |
0.45 이하 |
0.58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이하 |
0.63 이하 |
0.85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이하 |
0.24 이하 |
0.29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4 이하 |
0.41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이하 |
0.35 이하 |
0.35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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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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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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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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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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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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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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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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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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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측벽 |
0.2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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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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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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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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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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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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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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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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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이하 |
2.40 이하 |
3.10 이하 |
공동주택 외 |
2.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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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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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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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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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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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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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 |
3.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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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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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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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1 】단열재의 등급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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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W/mK |
㎉/mh℃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
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
이하인 경우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 이하인 경우 |
【 별표 2 】단열재의 등급별 허용두께 (단위 : mm) ▼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70 |
80 |
90 |
100 |
45 |
50 |
60 |
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45 |
50 |
60 |
65 |
30 |
35 |
40 |
4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135 |
155 |
180 |
200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90 |
105 |
120 |
135 |
75 |
85 |
95 |
11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90 |
105 |
120 |
135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75 |
90 |
100 |
115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60 |
65 |
75 |
85 |
60 |
65 |
75 |
8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50 |
55 |
65 |
70 |
50 |
55 |
65 |
70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85 |
100 |
115 |
130 |
70 |
80 |
90 |
100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그 밖의 경우 |
20 |
25 |
25 |
30 |
20 |
25 |
25 |
30 |
20 |
25 |
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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