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삭제 [2001.1.17]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제21조관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W/㎡K, 개정 2010.11.5) ▼
 


건축물의 부위/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 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 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1 】단열재의 등급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
   이하인 경우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
   이하인 경우
0.047 ~ 0.051 0.040 ~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
   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등급별 허용두께 (단위 : mm) ▼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70 80 90 100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45 50 60 65 30 35 40 4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135 155 180 200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90 105 120 135 75 85 95 1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90 105 120 135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75 90 100 115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60 65 75 85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50 55 65 70 50 55 65 7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85 100 115 130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30 35 45 50 30 35 45 50
그 밖의 경우 20 25 25 30 20 25 25 30 20 25 25 30